"선택진료비 폐지·100만원 상한제 수용 힘들다"
- 최은택
- 2012-11-2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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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용익 의원 개정법률안에 'NO~'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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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입법안들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담폐지, 의료법인 기부자 잔여재산 귀속허용,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 시책마련, 예비급여제도 도입,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 본인부담 10% 하향 조정, 건보 국고지원 상향 및 차액정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문제가 가중되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기부자 잔여 재산 귀속허용안에 대해서는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위해 처분하고 그 외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 공공 목적으로 출연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법인 본질에 부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 표명했다.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 시책 마련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진입 규제에 대한 저항감이 크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엇갈려 제도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예비급여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된 신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안은 우선 의료법령 체계 내에서 대상, 요건, 절차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법상 인정된 대상항목일지라도 건강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급여가 합당하다"고 일축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입원진료 본인부담 10% 하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법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원 본인부담율도 하위규정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부터 수가와 보험료 결정시기를 앞당겨 예산 편성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오차를 해소해 국고지원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부담 및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로 돌렸다. sb -의료법개정안 eb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담 폐지=선택진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마디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인 기부자 잔여재산 귀속허용=의료법인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그 기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sb -보건의료기법법개정안 eb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 시책마련=보건의료발전계확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했다.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다. sb -건강보험법개정안 eb ◆예비급여제도 도입=요양급여의 종류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해 급여여부 및 종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예비급여 제공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 예비급여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상한액 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최소기준을 100만원을 명시했다. 현행법령은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으로 차등화돼 있는 데 이 것은 100만~?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입원진료 본인부담 10% 하향 조정=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급여는 총액의 10~80%의 범위에서 하위법령에서 정하자는 내용이다. ◆건보 국고지원 상향.차액정산제 도입=국고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5%까지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차차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자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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