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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접대·향응금액 최대 5배 '징계금부과제' 도입

  • 김정주
  • 2012-11-21 06:44:46
  • 심평원, 연내 내부규정에 포함…공단은 자체 검토수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들의 접대·향응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금부과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규정개정에 들어갔다.

최근 자체조사에서 이 같은 접대 행위들이 포착돼, 보건복지가 제도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지방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중 지원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이 포함됐고, 청렴교육 이후 접대도 이어지는 등 위반사실이 들통남에 따라 징계부과금제도를 도입하라는 복지부의 개선 요구를 받게 됐다.

징계부과금제도는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도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기관에는 보편화돼 있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준공공기관은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방지를 위해 징계부과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내부 규정에 담지는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요구한 징계부과금제도 도입을 즉시 적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실정에 맞게 법률을 검토해 올해 안에 인사규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징계 외에 벌과금까지 내도록 하면 이중부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정직 등 인사처분과 원금 청구·배상만 하고 있다"며 "징계가 추가되는 만큼 이중부과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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