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정능력 도마에…접대받은 감사반에 경징계
- 최은택
- 2012-11-20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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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징계·경고조치 통보…'징계부과금제' 도입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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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자체 조사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한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식사비 등 향응을 수수했다.
이중에는 감사를 받은 지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감사실 직원 7명은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같은 달 지원에서 청렴교육을 마친 후 6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모두 직무와 관련해 사례, 증여, 향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심평원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들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 중 7명은 경고, 3명은 주의, 1명은 인사조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사실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에 명시돼 있음에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반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고 심평원장에 통보했다.
또한 "비록 건당 3만원 이내의 금액이지만 수감기관으로부터 11회나 식사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이 용도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한 자, 이에 대한 자제조사 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에는 관련 사실을 공공기관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과금제도'를 심평원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금품 및 향응 수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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