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원일 "조근식 후보 징계·약사법위반 사실"
- 김지은
- 2012-11-23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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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실 후보검증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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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후보는 22일 저녁 조 후보의 윤리위원회 징계건에 대해 "2012년도 임시대의원총회 회의 도중 단상에 난입해 의사봉을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근식 대의원에 대해 제2차 약사윤리위원회 및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훈계(공개 사과문 게제)를 받았다"며 "이는 징계가 명확하다"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조 후보는 분명 2월 20일자 약사공론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 조 후보는 폭력 및 징계 사실이 없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거짓말 한 사실을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약사법 위반에 대해 "조후보는 1989년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격표시미부착이라고 주장하다가 22일자 기자회견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후보의 발언 내용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2002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며 "조후보는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부분에 대하여 전 회원에게 사과해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범죄사실의 열람, 공표는 경남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함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사실이 없고 후보검증의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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