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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근식 후보 "일반약 슈퍼 공급 사실무근"

  • 김지은
  • 2012-11-22 12:04:03
  • 요약
  • 조 후보, 서울서 긴급 기자회견…"이 후보 진실규명 해야"

경남약사회장 선거 조근식 후보(기호 1번).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근식 후보(기호 1번)가 상대 이원일 후보 측이 제기한 폭행사건·일반약 슈퍼 불법판매 등 사안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22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흑색선전과 인터넷 언론 악성댓글 내용 등에 대한 규명과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본인이 약사를 폭행해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았고 일반약을 슈퍼에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요지의 글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일반약을 슈퍼에 대량으로 판매한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악성댓글과 흑색선전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이 후보 측 선거캠프를 의심했다.

조 후보는 "신원 미상 악플을 통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데 악플을 단 자는 내용이나 정황상 이 후보 측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악플은 사실이 아닌 흑색선전으로 매우 악의적이어서 본인이 선거를 치루면서 입는 타격은 심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상 익명글들이 확인되지 않은채 무책임하게 게재되면서 후보로서 겪는 피해와 고통은 적지 않다"며 "고소를 취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선거 이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본인이 입은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조 후보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조 후보는 1989년·2001년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사실을 밝히며 개인 범죄경력자료를 입수, 외부로 유출한 경로에 대해서는 이 후 측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직능단체 대표자 선거에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법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간파한 이 후보 측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거듭해서 본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이원일 후보 측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이를 규명하지 못할 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남약사회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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