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장례식장 설치시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2-11-25 10:4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재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부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