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 처방 불만 의사 살인미수 사건 엄중 처벌해야"
- 강신국
- 2024-06-21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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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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