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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 찍을 수 있다"

  • 이혜경
  • 2012-11-29 06:44:52
  • 요약
  • 성분명처방까지 가기전 초동 대응에 부심

건보공단이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대체조제불가'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송형곤 대변인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한 곳을 가리킨다"며 "약사회가 대체조제를 시작으로 성분명처방을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 일수 밖에 없다는게 의협의 생각이다.

송 대변인은 "내년부터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활성화 시키면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의사단체에서 실효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는 '대체조제불가'를 꺼내 들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들이 실제로는 싼약으로 대체조제 하고 (처방 그대로) 오리지널 약가를 청구하면서 차액을 챙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사들은 실제로 의사가 처방한대로 조제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활성화 및 생동성시험에 관한 의학적 저지 및 접근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성분명처방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대국민홍보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대책특별위원회'는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방안 모색, 무분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저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법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대책위는 국민이 생동성시험 및 성분명처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실질적인 홍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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