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처방전에다 대체조제 불가표시 할까 보다"
- 이혜경
- 2012-10-19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계, 약국수가 인상 불만…노환규 "분업원칙 훼손"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약국이 역대 최고 수가인상률을 받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을 진행했던 의사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기운동'을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실시간 청구심사 솔루션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조제 불가 자동인쇄 기능이 없어 일부러 도장을 찍어 '불가' 표시를 하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서울 노원구 ㅇ의원 이모 원장은 "대체조제 불가 자동인쇄 기능이 있는지 확인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다"며 "수가협상 결과가 나오고 자동인쇄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귀띔했다.
인근 또다른 ㅍ의원 장모 원장 또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의사들 사이에서 도장이라도 파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포털 사이트 내에서도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파러 가야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조건으로 약국의 수가를 2.9%까지 인상한 공단의 행보에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불쾌함을 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단에서 약사회에 내민 부대조건을 확인한 결과 대체조제를 20배 늘리라는 내용"이라며 "명백히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다른 곳도 아닌 공단에서 위법행위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제 계약파기선언을 할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처방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
관련기사
-
약국, 역대 최고인상률…대체조제 활성화 물꼬
2012-10-18 0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3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4"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5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6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7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8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9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10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