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개편 앞서 수가체계부터 손질해야"
- 최은택
- 2012-12-04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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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취약지 국가지원 강화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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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류동하 입법조사관은 3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조사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센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권역센터의 6%, 지역센터의 13%, 지역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 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관의 경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도 문제다. 현재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류 조사관은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 부족이 심각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10~15%)에 비해 35.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분석해 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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