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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 청구·심사 기준 등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12-09 12:02:12
  • 복지부, 행정예고...요양보호사 수가인상분 등 감안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관련 고시 규정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분 청구방법, 명세서 작성요령, 서식 등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9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의 상위법 위임 조문이 정비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해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단이 심사결과 명세표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반려 처리방법도 구체화한다.

또 요양보호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 서식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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