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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투약 법안 시끄러운데...어정쩡한 약사회 입장

  • 김지은
  • 2024-06-23 17:30:16
  • 여당 발의한 간호사법 업무수행 범위에 '투약' 명기 논란
  • 약사회 "세심한 검토 당부"…즉각 철회 요구한 지부와 온도차
  • "이 수준 입장에 약사 의견 진중하게 받아들여질까?" 쓴소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발의에 약사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입장문은 뜨뜻미지근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이 이미 간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 자체는 무리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이번에 발의 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중 일부.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병원약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자칫 법에 명시된 이 문구가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이런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이에 약사회는 21일 여당의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 중 약사의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한다”면서도 “이번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어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하느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약사의 권한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약사회 입장이 나온 후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여당의 당론이자 정부, 즉 복지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투약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명기된 것은 분명 약사사회가 강하게 어필해야 할 부분임에도 입장문을 보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 읽힌다. 여당과 정부를 너무 의식한 대응은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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