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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폐기량 너무 많다"…제약협, 실태파악 나서

  • 최봉영
  • 2012-12-13 06:44:52
  • 요약
  • 판매·재고량 연계해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 건의할 듯

제약협회가 '의약품 소포장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판매부진이나 과다공급으로 매년 폐기되는 제품들이 발생, 제약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제약협회는 "소포장 제도 개선에 대해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생산과 폐기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소포장제도로 제약사는 전체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 생산해야 한다.

약국 등의 요구가 적어 차등품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의무비율은 5%로 줄어든다.

하지만 차등품목 선정 기준이 너무 높아 소포장 제품이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제약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2010년 제약업계는 차등품목 대상을 2000품목 이상 요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품목은 600여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소포장 수요를 지키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모아 식약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포장 재고가 판매량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량과 재고량을 연계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약사회 역시 현행 소포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형상 제도개선 요구는 같지만 내용은 제약협회의 요구와 다르다.

약사회는 공급방법 조항에 '약국 및 병의원에 대한 지역별 균형있는 공급 유통실태 조사' 문구와 '10% 이하 또는 이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이미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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