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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내년 4월29일부터 효력정지

  • 최은택
  • 2012-12-14 06:44:46
  • 요약
  • 복지부, 업무지침 통해 안내…신고 수수료는 무료

의사 등 모든 의료인은 내년 4월 28일까지 각 소속단체 중앙회에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자 면허는 다음날인 29일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13일 공개했다.

◆신고대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이다. 면허정지자와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단, 면허취소자는 제외된다.

◆신고주기·기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내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한다. 전체 대상자는 45만여명이다.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내년 4월29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물론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하면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시점에 따라 다르다. 올해 4월29일 이후 신규 취득자는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12월 사이에 최초로 신고한다.

◆신고내용=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절차=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한다. 회비 납부여부, 등록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고 수수료는 따로 없다.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8시간 미만 미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한다.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로 부과된다.

이 때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된다. 또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개설자와 비개설자간 비용을 차등 적용해서도 안된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등록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된다.

◆유의사항=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회는 지회나 분회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 보수교육 비용을 회원과 비회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중앙회의 지도 감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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