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첫 면허 신고율 부진…미이행시 면허정지
- 최은택
- 2012-12-13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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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말까지 신고 독려…올해 4월29일 이전 취득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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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2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총 45만8475명이다.
면허종류별로는 의사 10만7295명, 치과의사 2만6803명, 한의사 2만617명, 간호사 29만5219명, 조산사 8541명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의사 19%, 치과의사 15.6%, 한의사 23.2%, 간호사 33.8% 등 평균 28.1%가 신고를 마쳤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소지자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뒤 면허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매년 8시간)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허 미사용자는 면허정지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의료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첫 신고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제는 올해 4월29일 시행됐다. 의료인은 1년 이내에 최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복지부는 신고 수리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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