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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형병원, 카드 우대 수수료율 한동안 유지"

  • 이혜경
  • 2012-12-27 12:00:44
  • 요약
  • 카드사와 이미 체결한 사적 계약내용이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수 십억대 손해가 예상되는 대형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은 병원과 신용카드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다.

기획정책국 정교숙 차장은 "병원과 신용카드업자 간 수수료율과 계약기간이 22일 이후 특정 시일까지 유효할 경우 이미체결한 사적계약내용이 우선적"이라며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 신용카드사가 인상된 수수료율을 병원에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신사가 금융위에 문의한 결과 '이미 카드사간 체결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정 차장은 "우리 쪽에서도 법률 자문을 마친 결과, 각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주장할 경우 병원들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언급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병협 기획정책국은 병원이 통보받은 조정 예정 수수료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 차장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 병원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라며 "이후 협회에서는 정부에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법률 위반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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