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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되면 뭐하겠노, 카드수수료가 블랙홀인데

  • 이혜경
  • 2012-12-13 15:21:50
  • 요약
  • 병협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하면 830억 추가부담"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개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13일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한 왜곡된 주장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병협은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율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는 병원계에 대해 금융당국과 일부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 6만 곳 중 연 매출이 2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1만8000개나 되는 반면, 수수료율이 인상된 병원은 4000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국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한 오해"라고 못박았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은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을 제외하고 종합병원(319개), 병원(1375개), 요양병원(988개), 치과병원(199개), 한방병원(184개)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5만5296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병협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30%에 불과하며 비급여 진료비까지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상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의 공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필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의료기관의 존립과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 수수료율 기준 개편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액 추가부담금과 수가인상분을 반영한 진료비 순수익 증가액으로 결국 수가를 2.3% 인상하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부담액을 감당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협이 산출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추가부담액 803억은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재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공단청구분은 제외됐다는 점을 밝혔다.

병협은 "2013년도 진료 순수익 증가예상액은 공단 청구분을 포함한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기준으로 내년도 수가인상율 2.3%, 진료수익 순수익률 최대치 3%를 적용해 산출했다"며 "진료 순수익 증가 예상액은 의료기관의 최대치 순수익 예상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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