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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약 불법 거래 성행…약사회 "식약처는 뭐하나"

  • 김지은
  • 2024-06-03 16:56:45
  • 불법거래 차단·단속·필터링 시스템 구축 요청
  • 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 중단 요구
  • 시도지부·분회 단위 모니터링 강화…불법 발견 시 신고 독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고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건기식을 넘어 의약품 불법 거래로까지 확대되는데 대해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강경 대처를 요구했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3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와 약사회가 구상 중인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가 대처에 나선 이유는 최근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일반약을 넘어 전문약까지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범위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이사는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 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거래 차단, 단속과 더불어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식약처에 시범사업 범위 준수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사업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와 관련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범위, 주의사항, 의약품 불법 판매 시 처벌 조항 등을 이용자에 공지하고, 개인 간 거래 범위 위반,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거래자의 경우 강퇴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당국에 구발조치 할 것과 플랫폼 카테고리 내 거래 시 ‘의약품 거래유무 여부’ 확인 후 거래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요구했다.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시도지부, 분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사회가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며 “지부, 분회에서는 모니터링하거나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해 약사회와 월별, 분기별로 공유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이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관련 약사회 입장문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었고 이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식의약 당국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조차 포기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판매자는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 6. 3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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