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 기준 안지키면 사업승인 철회
- 이혜경
- 2024-05-16 0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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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플랫폼 합산 총 10회, 30만원 이회 거래만 가능
- 식약처 "위생 관련 문제 발생시 행위자 대상 판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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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의 반복적인 책임 미준수가 발생하면 사업 승인 철회까지 이뤄진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1인당 총 10회,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건기식 중고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해 판매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기식 판매 등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문구 또는 도안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라며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전용카테고리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소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래 가능기준은 전체 플랫폼을 합산해 시범사업 기간 내에 1인 당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며 "플랫폼은 거래 가능기준 관리를 위한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간 플랫폼 사에서 게시물 삭제, 차단 등으로 조치 및 관리를 해왔으며, 개인간 거래 제품의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직접 신고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간 거래 제품의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사 결과 문제 발생 에 대한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추가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횟수 제한, 판매 금액 제한 등은 플랫폼사의 주기적인 자료 보고 과정에서 점검할 예정으로, 정보거래 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가능여부에 따라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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