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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약가 일괄인하 MB정부 실패작"

  • 이혜경
  • 2013-01-02 18:05:25
  • 요약
  • 이달중으로 쌍벌제 관련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13년 첫 해결과제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를 지목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안에 쌍벌제 공청회 개최와 처방전 2매발행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실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의료계는 MB정부가 시작될 때 큰 기대를 했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보건의료정책에는 뒷걸음질을 쳤다"고 말했다.

◆"MB정부, 리베이트 악순환 못 끊어"=노 회장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료인은 잠재적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리베이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횟수와 리베이트 횟수의 상관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생존 수단"이라며 "낮게 책정해도 되는 약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남는 이익으로 제약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와 함께 영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깎기보다 리베이트를 기반으로 제약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하지 않고 정부 로비를 통해 약가만 높게 책정되면 영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단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노 회장은 "대형제약사가 단속으로 인해 리베이트 영업을 움츠리고 있으면 소형제약사가 움직인다"며 "의사들이 받지 않으면 약사나 제약회사 직원이 리베이틀 챙긴다"고 주장했다.

결국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집중하기 보다, 리베이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약가일괄인하도 MB정부의 실패작=노 회장은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함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약가일괄인하는 MB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 방향성도 좋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제약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출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로비를 통해 생존하는 제약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R&D가 아닌 신약개발에 부담을 주고,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50% 이상을 인하해야 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2매발행 아닌 약국에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함께 인쇄하길=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처방전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도 1월 이내 의원실을 찾아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의사가 처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약을 먹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걸린 '대체조제 20배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공단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의사들에게 통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래서 더욱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과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가장 좋은 방안은 환자가 의사가 무엇을 처방했는지와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둘 다 갖는 것"이라며 "의원과 약국에서 각 1부씩 추가 인쇄할 수 있지만, 처방전과 조제내역서가 함께 들어간 인쇄물 1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조제를 마치고 조제내역서에 처방전도 함께 인쇄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 남윤인순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인쇄물 1매로 처방과 조제내역이 제공된다면 환자는 무슨 약이 바뀌었고 제대로 처방됐는지 '알권리'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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