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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보다 초과이익 환수가 재정절감에 더 효과"

  • 최은택
  • 2013-01-07 06:45:00
  • 이태진·배은영 교수,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비교 분석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적용한 약값 인하보다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 방식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은 표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유효가격'(실제 적용가격)을 인하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과 상지대 배은영 보건과학대학 교수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에서 리펀드와 약제비 상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고안했다.

대상약제는 2007~2010년 사이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중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외국에서 재정기반 위험분담 사례로 보고된 의약품 총 4개를 선정했다.

또 환불비율은 리펀드제는 0.1~0.3, 약제비 상한제는 0.3~1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A약제의 경우 등재 후 첫 1년간 총 234억원이 지출됐다. 협상 당시 예상지출액은 5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2년 차에 상한가가 2.8% 인하됐다.

이 약제의 3년간 총 건보재정 추정 부담액은 673억원이었다.

같은 약제에 표시약가의 10%, 20%, 30%를 리펀드한 경우 재정부담 추정액은 625억원, 555억원, 486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약제비 상한 방식을 적용해 표시약가를 유지하면서 예상 사용량 초과액의 30%, 50%, 70%, 100%를 제약사에게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재정부담금은 각각 539억원, 436억원, 333억원,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건보재정 추가 절감 수준은 최소 48억원(7.25%)에서 최대 495억원(73.46%)에 달했다.

다른 3개 약제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정부담액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연간 사용량 증가폭과 관계없이 약가 조정 폭을 최대 10%로 낮게 설정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A약제와 B약제는 등재 후 1년간 청구량이 예상사용량보다 각각 294%, 102% 증가했지만 약가 인하율은 각각 7.8%, 6.5%에 그쳤다.

반면 "약제비 상한 방식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한 청구량을 제약사가 분담함으로써 보험자의 재정부담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위험분담계약의 취지에 적당했다"고 분석했다.

이 방식은 표시약가가 높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약업체의 수용도도 높은 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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