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 전 회장 주식, 사회재단 등 기부 결정
- 가인호
- 2013-01-07 0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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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로 지분 정리, 연구소-사회재단에 대부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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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녹십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제외하라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허영섭 전 회장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이 정리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영섭 회장이 보유했던 619만주 중 339만주는 장학재단 등에 기부됐으며, 110만주는 녹십자 목암연구소에 배분됐다.
또 허 전 회장의 부인 정인애 씨에게 55만주(1.11%),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에게 55만주,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에게 60만5000주가 각각 상속됐다.
이로써 허일섭 회장이 10.33% 지분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녹십자홀딩스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말 허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 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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