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일동제약 '승소'
- 이탁순
- 2013-01-10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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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영풍·구주에 이어 연승...제도 사실상 손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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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작년초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
이제 남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오는 18일 선고가 에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건도 앞서 승소한 다른 제약사 건과 유사해 이번 역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미 앞선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상태여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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