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상고 포기
- 최은택
- 2012-11-15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검, 소송지휘서 통보…관련 규정 보완 속도낼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관련 지휘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동아제약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제기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 동아제약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원보건소 한 곳의 리베이트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한 약가인하 처분은 '대표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철원지역 사건과 연루된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영풍제약 사건은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제약사들 또한 같은 결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세부운영지침 등을 법원의 지적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
2012-10-23 15:01
-
영풍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
2012-11-08 14:26
-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소한의 대표성 어떻게 담보하나
2012-08-24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 9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10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공단, 재정영향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