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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보고 부실업체 현지확인…후보군 96곳

  • 김정주
  • 2013-01-23 13:10:25
  • 정보센터, 지난해 사전통보…법령위반 시 행정처분 검토

제약·도매 등 공급내역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 보고가 지속적으로 부실한 곳은 추후 현지확인을 거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내역보고 부실 업체 96곳을 선정, 지난해 말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센터가 개시한 '기관별관리제'의 일환으로,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업체들을 위해 기획된 집중관리 사업이다.

23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내역 사전검검 항목을 초반 18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늘려 재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상 업체 2400곳 중 4%에 달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내역보고 오류를 보여 집중관리를 계획한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센터는 올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2회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분기마다 총 4회 실시해 계도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영업정지 15일 이내 수준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보센터는 "공문과 유선상으로 먼저 사전 통보한 뒤 분기별 보고 결과를 분석하고, 미개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안내와 개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도가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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