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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급내역보고 못하는 제약·도매 업체 별도 관리

  • 김정주
  • 2012-11-15 15:53:11
  • 2400여개 업체 중 4% 수준…정보센터, 처분 전 사전관리

제약·도매 등 공급내역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 보고가 정확하지 못한 미숙 업체들이 별도로 관리된다.

업체별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가, 인력 교체로 인해 행정업무 차질을 빚는 등 업체별 사례들을 감안한 조치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이 같이 공급내역보고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 중점지원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별 관리제'는 업체들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 보고가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처벌 등 처분을 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서면안내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유통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 의무 업체 2400여개 중 보고가 누락되거나 착오가 의심되는 업체 40개(연간) 가량을 선정해 분기별로 현지확인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현장 적발 시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에 대해서도 '경고' 등 사전계도 없이 일괄 행정처분으로 이어짐에 따라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뒤따랐던 것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기관별 관리제는 도매협회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전 서면안내로 업체 스스로 경미한 착오를 점검,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1년 간 보고실적을 분석해 문제가 큰 업체 4% 수준인 96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업체는 제조사 13곳, 수입사 10곳, 도매 73곳으로, 해당 업체들은 통보받은 즉시 매입, 매출 편차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재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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