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도 건강증진약국 반대…"의료전달체계 유지"
- 이혜경
- 2013-01-28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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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우울증 조기 치료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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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약사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문제 삼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약사 뿐 아니라 통반장, 교사,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은 환영하지만,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며 "게이트키퍼 역할을 넘어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되면서 국민건강의 위해 및 적절한 조기치료를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학회는 "약사들이 자살예방상담을 핑계삼아 이 같은 약들의 판매를 늘여간다면, 추후 관련된 의료관계법은 물론, 자살사고 발생시의 모든 민형사적 책임도 물게 될 것"이라며 "상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약국의 담배 판매, 각종 수면유도제와 유사 신경안정제 등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가 주장하는 조건이 선시행된 이후, 약사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에 참여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게이트키퍼들이 받는 수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이라며 "자원봉사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상담과 비용부과 등 의료전달체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4일 중구약사회, 16일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건강증진약국 운영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연상담, 포괄적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등을 언급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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