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증진약국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의뢰
- 이혜경
- 2013-01-2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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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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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2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용산구 측에 건강증진약국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증진약국을 선정해 금연상담 등 건강상담 서비스를 추진하려 한다"며 "자칫하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용산구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자에 제공되는 금연상담 서비스에 문진을 통한 건강상태, 병력파악 등 의료행위 요소가 포함되는지 ▲약사가 건강증진약국의 업무내용상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1항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등 두 가지다.
송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약사는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와 용산구 측에 25일까지 유권해석 및 공식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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