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건강증진약국 의약분업 원칙 훼손"
- 이혜경
- 2013-01-23 08:4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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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철회 촉구…"금연치료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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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연사업을 약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건강증진약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22일 서울 25개구의사회 의무이사 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 14일과 16일에 중구보건소와 용산구보건소가 약사 연수교육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발표가 발단이 됐다.
시의사회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추진 계획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며,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그동안 금연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치료는 당연히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졌다"며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약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허용된 약을 판매 내지는 처방약 조제로 국한돼야 한다"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꼭 필요한 국민의 건강관리를 약사에게 허용하려는 행위는 탁상공론에 불구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
시의사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건강증진약국 사업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을 입안, 시행한 주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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