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봉투에 유효기간 표기?…탁상입법의 표본"
- 강신국
- 2013-01-3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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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투약일수가 조제약 유효기간"…국회 법안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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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의진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포장 용기에 약의 효능(예 : 감기약, 소화제)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 부처에서도 제기됐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 요청했었다.
약사들은 약 재사용의 위험성과 제약사 포장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은 효능효과 표시는 조제약 봉투나 복약지도문 출력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조제약 유효기간은 처방전에 나온 투약일수가 된다"며 "투약일수 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전문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확인해 표기하냐"고 되물었다.
서울 광진구의 H약사도 "제약회사가 PTP포장 형태의 소포장으로 생산해 그 자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도록 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약사는 복약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의 C약사는 "국회나 정부에서 약국에 관련되는 법을 만들 때 약사들에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민원에만 의존해 정책을 만들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시럽제, 연고제 등을 사용하다 남았다고 환자 자신의 판단으로 이를 재사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현행 법상 조제약을 재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사용을 목적으로 의약품별 유효기간을 표기할 수는 없다며 유효기간을 별도 표기하는 문제는 조제 의약품 재사용이 전제돼야 논의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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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유효기간 표기해야"
2013-01-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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