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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유효기간 표기해야"

  • 최은택
  • 2013-01-31 06:34:54
  • 신의진 의원, 표시규제 강화 약사법개정안 또 발의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된 의약품 겉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표시기재 규제를 강화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하룻만에 추가 입법안을 또 내놓은 것이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에도 포장용기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계 한 관계자는 조제약의 의미를 오해한 입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제약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일수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투약일에 맞춰 복용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제때 먹지 않아서 남은 조제약은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회수함에 넣어야지 나중에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는 "이전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먹다 남은 조제약을 재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탈이 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정보제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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