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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당선인 "조제약 겉봉투가 A4용지 크기냐"

  • 강신국
  • 2013-02-01 12:25:22
  • 요약
  • "약국서 수용 불가능한 입법안 철회돼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조제약 겉봉투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 당선인은 1일 성명을 내어 신의진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조제약에 대한 무지와 약국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입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조 당선인은 "조제약이란 의사가 진단 후 치료 기간을 판단, 투약일수를 산정해 처방을 내린 약"이라며 "마땅히 투약 받은 날짜대로 다 복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당선인은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지 나중에 리싸이클(재활용)하는 생활용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한 조 당선인은 "환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질병을 판단해 남아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며 "표시기재가 안돼서 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기재를 해서 남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조제약 겉포장마다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조제 의약품 겉포장은 A4 용지가 아니다. 무슨 수로 그 조그마한 겉포장에 표시기재를 다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조 당선인은 "각각의 의약품이지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제됐을 때는 약들은 하나"라며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약들에 표시기재를 하라는 것은 환자가 임의대로 자기 질환을 판단해 약물 선택, 하나씩 빼 먹으라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인은 "이번 법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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