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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전문약 바코드 표시·기록, 6월까지 계도기간

  • 이탁순
  • 2013-02-01 14:29:39
  • 복지부, 도협 요청 수용...7월 위반업체부터 행정처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1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됐으나 의약품 유통 구조상의 문제로 입출고에 혼란을 빚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도매업체는 1일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에서 제품 하나하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확인·기록해 적시적소에 배송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정 적응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매협회가 재고의약품 소진 및 사후관리 정비 차원에서 적용기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작년 10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달라는 협회의 요청으로 복지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은 도매협회 및 업계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관리의 자율적 노력이 전제가 된다"며 "주어진 기간 동안 각 도매업체는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바코드 표시는 올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 규정을 어긴 업체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입·출고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을 지키지 않으면 여차없이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매협회는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매업체 대상 계도기간 설정과 무관하게 제약업체의 전문의약품 2차원 바코드 부착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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