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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자정선언, 리베이트 대타협 불씨 되살릴까

  • 최은택
  • 2013-02-05 06:34:51
  • 복지부, "환영할만한 일"…개선안 건의시 적극 검토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공개 표명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자정선언에 대해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이번 자정선언에 앞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나 논의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불발됐던 복지부와 보건의약계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MOU)' 역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보건의약계와의 대타협을 시도했었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규제를 강화하는 '이행담보'와 함께 수가현실화 등 인센티브,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등이 대타협에 의한 전리품으로 거론됐다.

병원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 등 보건의약계 12개 단체는 대타협 추진에 앞서 2011년 12월 자정선언을 갖고,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선처(탕감)를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이 시도는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이번 자정선언이 이 대타협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인데, 복지부 측은 일단 "그렇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의사협회 등이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곧바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근절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만큼 합당한 요구라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제 이전 적발행위 '탕감'과 관련이 없지만 대타협의 물고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수수금액이 적거나 위반횟수가 단회인 경우 지금보다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소급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토론회(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주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사전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합법공간'(학술마케팅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령개정 여부도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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