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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리베이트 적발시 회원 제명·고발 검토"

  • 이탁순
  • 2013-02-06 17:04:45
  • 갈원일 전무, 쌍벌제 토론서 밝혀..."허용범위 더 구체화해야"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자율정화 차원에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제약기업에 대해 회원제명, 나아가 관계당국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을 진행한 의료계로부터 바톤을 받아 제약업계도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제약협회는 유통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다스릴 것"이라며 "회원 제명 처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이후 정부당국의 리베이트 조사가 강화돼 그동안 자율정화 차원의 조사가 미진했지만, 앞으로는 협회 나름의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검토중"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한다"고 피력했다.

갈 전무는 앞서 의료인 토론자들이 리베이트 근절 방법으로 제네릭 가격 인하를 제시한 데 대해 "지금같은 과다경쟁 틀 속에서 약가가 인하돼 리베이트가 100% 없어진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며 "보다 합의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연구활동 등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교류·협력이 절대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쌍벌제와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교류행위에 대한 합법과 위법의 판단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위법령에 투명성과 비대가성, 비과다성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판촉행위와 학술지원 활동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공의 경제적 이익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제약업계와 의료인 간의 관계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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