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어디까지?…"모호한 기준이 불법 조장"
- 이혜경
- 2013-02-06 16:11: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베이트 쌍벌제 토론회, 의료-제약업계 "법령 개정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모호한 리베이트 기준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로 학술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학 발전을 위한 제약회사의 양성적인 학술지원이나 의사들의 연구활동조차 불법행위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업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모든 의료인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며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한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해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의사와 다른 자영업자와 차별하고, 의사와 제약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담보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방안도 제시됐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정책 개선을 통한 복제약 가격인하, 복제약 시장 진입 및 약가 산정 과정의 불법적인 '킥백' 단속, 국내 제약사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국내 의료 선진화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마련은 좋으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국내외 교류와 논의의 장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조사와 같은 지원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유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학술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벌제와 공정거래법간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내 '부당성'과 '대가성'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가능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판매촉진과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모두가 제한된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원칙적인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처벌 위주의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유통경로 단순화 및 투명성으로 리베이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약가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매출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 매출의 일정부분을 판매촉진 비용으로 허용하되, 촉진활동이 이뤄졌는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자정선언한 의료계, 쌍벌제 개정 여론몰이
2013-02-06 06:34:50
-
"리베이트는 제약영업 기본 수단…대안 찾아야"
2013-02-06 10:20:2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