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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참여하면 마진 벌고 창고걱정도 없어"

  • 이탁순
  • 2013-02-27 06:34:51
  • 첫 정기총회 홍보의 장으로...중소도매 구원투수될까?

지난 5월 열린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 창립총회 모습. 협동조합에는 현재 69개 도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26일 열린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의 첫 정기총회는 회원사들을 위한 홍보의 장과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회원참여가 중요한 사업인만큼 고용규 이사장은 핏대를 세워가며 조합이 이끌고 있는 공동구매 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다.

홍보나 회원사 관심이 적은 탓인지 지난 연말 연 공동구매 사이트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공동구매의 장점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69개 도매업체들이 주로 중소 도매업체다 보니 보다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확보는 이익과 직결된다.

더구나 담보 여력 때문에 제약사들과 직거래하기가 어려운 도매업체에게는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담보제공없이 초기 출자금만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로 약 싸게 살 수 있어...담보부담도 해소

고 이사장은 이날 회원사들이 자주 찾는 5개 제약업체를 선정, 자금회전에 따른 사후마진없이 종전보다 1~2% 많은 마진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빈도 제약업체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으로, 이들 제약사들이 공급하는 제품은 10% 안팎의 마진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 5개 제약업체에 더해 일부 다국적제약사 제품도 공동구매 참여 회원사들이 유리하도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가 구매가 가능한 것은 공동구매에 따른 대량 주문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구매 신청업체들이 미미해 이같은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도매업체 대표는 "월초나 월말에 회원사 구매 담당자들이 모여 매달 의약품 리스트와 물량을 파악해 공동 구매하자"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창고면적 제한, 공동 물류창고 운영이 '해답'

조합 가입에 따른 장점은 공동구매 말고도 또 있다. 바로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 도매 회원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기존 도매업체들은 창고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도매업체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따라서 도매끼리 뭉쳐 대형 물류창고를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더구나 공동물류에 따른 비용절감과 안정적인 배송은 또 하나의 장점이다. 공동 물류창고 단서조항에 대한 법 개정 작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참여율. 위탁 물류사업자로 선정된 한솔CNS가 자체 물류센터를 갖추고 배송을 하려면 구매물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은 오는 6월까지는 공동 물류창고 설립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인데, 현재 회원 참여율로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3자 물류업체 대신 회원사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으나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고 이사장은 "일단 공동구매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기에 따라 창고규모도 정해진다"며 현재로서는 회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영호 한경대학교 겸임교수는 "금융비용 등 정부 지원 때문에 최근 어느 업이든지 협동조합이 유행을 타고 있다"며 "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고 이사장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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