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 '필수사항' 한정하는 법안 국회 통과
- 김정주
- 2013-03-07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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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건…처벌 범위·현장 혼란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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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상세히' 기재해야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야기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내용이 주 골자다.
종전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여기서 '상세히'의 개념이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자의적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고 의료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있음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세히' 기록하는 요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한정지었다.
문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이 아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이 법안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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