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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회장 잘못하면 불신임 된다…정관개정 통과

  • 강신국
  • 2013-03-07 16:35:07
  • 약사회, 정기총회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한석원 총회 의장
앞으로 면허취소,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이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위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해진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하고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 시에는 1개월 안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잔여임기 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등에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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