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잘못하면 불신임 된다…정관개정 통과
- 강신국
- 2013-03-07 16:35: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기총회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위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해진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하고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 시에는 1개월 안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잔여임기 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등에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7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8'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9광명시약, 연수교육서 '약 배송 확대' 정부 규탄 궐기대회
- 10유한양행, 폐암 신약 'YH42946' 내년 2상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