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잘못하면 불신임 된다…정관개정 통과
- 강신국
- 2013-03-07 16:3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기총회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위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해진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하고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 시에는 1개월 안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잔여임기 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등에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8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