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
- 이혜경
- 2013-03-1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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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 꾸리고 의사 회원들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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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제작을 권유한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가칭)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를 꾸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 관련 피해 의사회원을 위한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은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다르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 회원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의사회원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소송비 전액과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하고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동아제약이 검찰조사에서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했다"며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법률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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