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주체는 개별 의사"
- 이혜경
- 2013-03-21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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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결과 고발 주체 의협서 피해회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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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0일 "법률 자문 결과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있어 의협이 고소·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기망을 당한 '사람'이 의협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회원이기 때문에 의협이 직접 나서 고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협은 협회 내 전담전화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법률상담을 요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참여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현재 41명 정도의 리베이트 피해회원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소송 주체만 명확히 정해지면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고발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할 의사의 수다.
송 대변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고발이 진행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법률자문 지원과 별개로 회원 설득을 통해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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