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제 딜레마…조찬휘 회장 임기내 매듭은 무리?
- 강신국
- 2013-04-09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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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워크숍서 분임토의...종업원 업무 매뉴얼부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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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은 지난 2월23일 충북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임기 중 보조원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 추진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4일과 5일일 그래미 연수원에서 임원워크숍을 열고 약사사회 이슈인 약국 보조원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의 대처 방안을 놓고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김대원 부회장은 '약국보조원 대처방안' 발제를 통해 찬반입장이 첨예하고 약국 유형별, 약사 세대별, 약사와 종업원 사이 등 다영한 갈등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찬성측 의견을 보면 "전반적인 약국 서비스 질 향상과 팜파라치의 표적인 소형약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단순 조제업무 등 비전문적 분야를 보조원에게 맡기고 복약지도, 처방전 분석 등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반대 입장도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불법 카운터를 양성화하는 모순 발생과 보조원이 장기적으로 약사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보조원의 근무약사 인력 대체현상과 근무약사들의 인건비 하락과 취업난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반대측 의견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펼치다 약사 보조원 관련 중장기적 연구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바른 약국관리 및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국관리 매뉴얼과 종업원 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해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가 협력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임원들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인 홍순용 부회장은 관련 법규 정비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모니터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임원들은 약사법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은 오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시행규칙 제44조에 약사·한약사는 면허범위에 벗어나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원들은 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사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약제제의 범위, 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의 영향, 통합약사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합치된 의견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대책(좌장 김현태 부회장)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대책(좌장 이영민 부회장) 등도 분임토 아젠다였다.
분임 토의 외에 ▲회무운영 지침 및 회무체계(한갑현 사무총장) ▲정관 및 주요규정(조선남 법제위원장) 등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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