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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 의원만 확대시 진찰료 병원보다 더 커진다

  • 최은택
  • 2013-04-10 12:24:56
  • 병협, 국회에 설명자료 배포...초진 기준 2360원 역전

토요가산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확대 적용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종합병원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더 크지만 격차도 줄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관련' 설명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10일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가산을 확대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6460원이 된다.

대한병원협회 진찰료 비교 내용.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초진료가 각각 1만4100원, 1만56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이 병원보다 2360원, 종합병원보다는 780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재진료 또한 의원 1만1480원, 병원 1만220원으로 의원이 1260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격차도 줄어든다. 초진료의 경우 의원 4900원, 병원 5600원, 종합병원 7800원으로 의원과 격차가 각각 700원, 2900원으로 좁혀진다.

재진료 격차 또한 병원 600원, 종합병원 2500원으로 더 축소된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주40시간 근로제는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면서 "병원이 의원보다 조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초과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40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에 따른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는 전혀 무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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