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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1%, 3개월내 약값결제…종병은 평균 6개월

  • 최은택
  • 2013-04-12 06:34:55
  • 복지부, 조사자료 국회에 제출…"획일적 의무화 입법 불합리" 지적

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결제기한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약값결제 지연의 폐해는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문제인 셈이다.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에 약값결제 의무 기한을 정해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18개 종합병원의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간은 173일(5.7개월)이었다.

이중 3개월 이내에 약값을 결제한 기관은 56곳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153곳(48%)은 6개월이 넘었고, 이 중 22곳은 1년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해 6월 도매상 12곳과 약국 1만7235곳 간의 거래현황을 도매협회가 서면조사한 결과에서는 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의 경우 상당수가 1~2개월 내 결제가 이뤄진다"면서 "불용재고 등의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일반약까지 포함해 병원과 동일하게 결제기한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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