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값 3개월 결제의무 필요"…의약계는 반대
- 최은택
- 2013-04-11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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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우월적 지위" vs "당사자간 자율계약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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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3개월 결제법, 12일 국회 복지위 상정]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약계는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 사안으로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제처도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등의 선택과 관련한 대가로 이뤄지는 불법리베이트와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불법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의약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대금결제 기한을 정하면 의료급여환자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게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거래행위는 당사자 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으로 대금결제기일은 계약성립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별 계약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또한 "대금결제 방식은 의약품 수급과 경영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부합한다"면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상당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해 대부분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면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중 한 단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거래규모 등에 비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의무에 관한 예외사유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 해 이를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외사유를 두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거래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법률로써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전문약이 전제 의약품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약품 거래시장의 현황과 거래관계의 양태, 기존 리베이트 발생 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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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단축은 대가성 리베이트 근절 위한 것"
2012-11-1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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