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 등 법안소위서 우선 심사
- 최봉영
- 2013-04-15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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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틀간 회의…총 61건 회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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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결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61건의 법률안에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약사법(4건), 의료법(2건), 건강보험법(8건)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법안, 사무장병원 처벌 대상확대 입법안, 지방의료원 설립·폐업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 입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을 경정하기에 앞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안도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입법안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던 현행 법률을 면대업주에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상으로 확대한 게 법률안의 골자다.
법사위는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들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17일에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조제약 포장용기 유효기간 표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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