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권 유효성 판단
- 윤현세
- 2013-04-15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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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유전자가 지적 소유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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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은 회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최소 4000개의 인간 유전자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사람 유전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사람 유전자가 지적 소유권의 대상인지 또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와 Public Patent Foundation가 Myriad Genentics가 보유한 유방 및 난소암 연관 유전자 2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연방 판사는 Myriad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지며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송의 논점은 Myriad가 특허를 낸 BRCA1과 BRCA2 유전자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와 연관돼 있다. ACLU는 인간 DNA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yriad는 특허가 내려진 유전자는 독창성의 산물이라며 특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학회, 미국 인간 유전자 단체등 여러 과학자들과 암 생존자등은 Myriad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Myriad와 생명공학 산업 단체등은 특허권이 무효화될 경우 연구를 통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져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보건부 자문위원들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 소유자들이 청력소실, 백혈병, 알쯔하이머 질환등 특허권이 내려진 유전자와 연관된 질환에 대해 의사와 실험실의 유전자 검사 제공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조사에서는 유전자 연구 실험실의 53%가 일부 특허권이 있는 유전자로 인해 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yriad 실험실은 유전자 특허로 인해 과학 연구가 방해 받지 않았다며 BRCA와 연관된 논문이 약 1만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 단체 역시 특허권이 치료제, 진단 및 재생 에너지등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RCA1과 BRCA2는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원인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유전자이다. Myriad는 특정 DNA 변화가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BRCA 유전자 배열 자료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Myriad는 NIH가 운영하는 유방암 자료 정보의 공유를 중단했다. 당시 Myriad는 정보가 연구 목적이 아닌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yriad가 자료를 독점함에 따라 유전자 연구의 발전이 느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소송은 호주에서도 진행됐으며 연방 법원은 Myriad와 멜버른 소제 Genetic Technologies의 BRCA1 특허권 소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 소송이 미국 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특허권법에 대한 법 체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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