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약국 간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맞대응'
- 이혜경
- 2013-04-16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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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고발에 반발...의협은 고발 명단 확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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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국 간판 지침을 알려주세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위반한 간판을 찍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날만 남았습니다."
모 의사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약국 간판 촬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간판 또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의료법 위반사항인 '특정질병명'을 기재한 의료기관 442곳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이 ' 팜파라치' 형식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낱알 판매 등 약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을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의사들은 바로 반발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문제 삼은 약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국 간판을 문제 삼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약국 간판의 불법사항을 포착해 촬영하고 있다.

의사 1인이 50개가 넘는 약국 간판을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 건 대다수가 가로폭 80% 이상, 유리창 '약' 표시 썬팅 15% 이상 차지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경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받은 후 기한 내 불이행 시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설치한 자에게 적발즉시 수거 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의사들의 자발적 약국 간판 위반 사항 포착 활동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약준모로부터 고발당한 회원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각 지역의사회에 '의료기관 간판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고, 명칭 표기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료법 숙지를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고발된 회원은 법제팀으로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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