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몰카에 맞불…약사들, 의원 442곳 고발
- 강신국
- 2013-03-18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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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의료기관 불법간판 보건소에 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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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산하 보건의료클린팀은 의료기관 442곳을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의료클린팀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에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적발, 1차로 서울 302개, 인천 20개, 경기 120개 의원을 고발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간판 또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특정 질환 전문병원으로 오인토록 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상당수의 병의원들이 간판 표기사항 기재를 불분명하게 해 해당병원 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어떤 진료과목을 운영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병의원에서 최소한 제대로 된 간판표기 사항만 지켜도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병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및 투약, 현금결제 유도 탈세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약사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정화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지난 1년반 안 스스로 무자격자 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약 200여 약국을 신고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하는 등 뼈를 깎는 자정활동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의료계의 약사 직능을 흠집내기 위한 함정식, 감정적인 돌출행동은 상대직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상식이하 행위라며 의료기관은 의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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