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세이프약국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 이혜경
- 2013-04-17 13:1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은 의료행위 할 수 없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0여명의 전의총 회원들이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자주 들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6개월간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등 4개구 5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업은 의료인이 되고 싶어했던 약사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첫 단추"이라며 "하지만 약품 조제 및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8년도에 약사들의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 열풍이 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시진, 문진, 청진, 촉진 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들의 업무범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당시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 열풍과 함께, 동작구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 촉진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만 봐도 (의료행위에 대한 숙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 및 약력관리를 하다 보면 약사의 문진 및 시진 등의 의료행위가 필연적"이라며 "11만 의사의 반대에도 빈껍데기 정책을 강행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개원의사들 "세이프약국, 약소매상 역할 아냐"
2013-04-15 1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2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3"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4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 5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6'대형 L/O' 아이엠바이오, 상장 시동…시총 최대 3845억
- 7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
- 8올해 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0명은 누구?
- 9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 10알테오젠, GSK 자회사에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29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