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세이프약국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 이혜경
- 2013-04-17 13:1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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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은 의료행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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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0여명의 전의총 회원들이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자주 들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6개월간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등 4개구 5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업은 의료인이 되고 싶어했던 약사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첫 단추"이라며 "하지만 약품 조제 및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8년도에 약사들의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 열풍이 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시진, 문진, 청진, 촉진 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들의 업무범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당시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 열풍과 함께, 동작구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 촉진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만 봐도 (의료행위에 대한 숙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 및 약력관리를 하다 보면 약사의 문진 및 시진 등의 의료행위가 필연적"이라며 "11만 의사의 반대에도 빈껍데기 정책을 강행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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